살인사건 수사과정에서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고소됐으나 검찰로부터 불기소처분된 경찰관 3명이 법원의 재정결정에 따라 정식 재판을 받게 됐다.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안영률 부장판사)는 최근 김모(34)씨가 영도경찰서소속 경찰관 3명으로부터 수사과정에서 폭행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제기한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정식재판에 회부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경찰관들이 가혹행위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지난 2001년 3월13일부산 영도구 봉래동에서 발생한 살인사건 수사와 관련해 김씨를 긴급체포한 뒤 수사과정에서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폭행을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경찰관 3명은 특가법상 가혹행위 혐의 등으로 조만간 정식 재판에 회부돼 법원의 심판을 받을 예정이다. 재정신청을 제기한 김씨는 당시 살인사건 용의자로 긴급체포돼 무혐의로 풀려난뒤 수사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얼굴과 목, 허벅지 등을 수차례 폭행당했다며 검찰에고소했으나 불기소처분되자 재정신청을 냈다. (부산=연합뉴스) 김상현 기자 josep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