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비자금' 사건을 수사중인 대검 중수부(안대희 검사장)는 26일 북한 개성공단 조성사업과 관련, 한국토지공사 사장 재직시 현대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김용채 전 건설교통부 장관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토공 사장 재직시인 2000년 5∼12월 토공이 정부측시행을 맡은 민.관합작 개성공단 건설사업과 관련, 시공사인 현대건설로부터 각종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3차례에 걸쳐 현금 6억원을 수수한 혐의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freem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