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경찰서는 26일 초.중학교 여학생들을상습적으로 성폭행해 온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이모(42.무직.전남 순천시 연향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0월 6일 오전 8시 25분께 전남 광양시 광양읍 죽림리 마을 앞 도로에서 교회에 가던 이모(12.여.초등6년)양에게 접근, 자신의 차로 태워다 주겠다고 속여 인근 저수지로 끌고가 강제로 성폭행하는 등 지난 6월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등하교길 차를 기다리던 초.중학교 여학생들을 성폭행 한 혐의다. (광양=연합뉴스) 남현호 기자 hyun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