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국가정보원은 22일 귀국한 송두율(59.뮌스터대) 교수에 대해 금명간 자진출석 또는 체포 절차 등을 거쳐 직접 조사에 들어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진규 서울고검장은 이날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송두율 교수를 호텔에서 만날 사람 다 만나게 한뒤 조사하는 것 아니냐"는 민주당 함승희 의원의 질문에 "당연히 바로 조사한다"고 답변했다. 이는 송 교수에 대한 조사를 해외 민주인사 고국방문 행사 참여후로 늦출 것이라는 일부 예상과는 달리 조사 시기를 앞당길 방침임을 밝힌 발언이어서 주목된다. 정 고검장은 "송 교수가 도착한 것 같은데 체포영장 집행할 것인가"라고 함 의원이 묻자 "당연히 조사해야 한다.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돼 조사받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국정원은 이와 관련, "공항 행사를 마무리하는 즉시 송 교수와 접촉, 자진출석등 의사를 타진한뒤 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라며 "송 교수가 청와대 행사에 참석치 못하는 것도 송 교수에 대한 조사 문제와 무관치 않은 만큼 가급적 빨리 조사를 마무리짓겠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송 교수가 지방 강연 등 국내 체류 일정이 빠듯한 만큼 조사 시기를 현실적으로 늦추기가 어렵다"며 "송 교수가 스스로 조사에 응한다면 체포영장 집행절차를 굳이 밟을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서영제 서울지검장은 한편 "국가정보원에서 오래전부터 내사를 해온만큼 그쪽 의사를 존중해 조사토록 하고 검찰 송치후 (사법처리 여부 등에 대해)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 기자 joo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