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에게도 일반 중.고등학생과 동일하게 대중교통요금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서울시는 학교를 다니지 않는 만 13∼18세 청소년에게 청소년증을 발급, 이를제시할 경우 시내버스 요금을 학생과 동일한 수준으로 할인해주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시내에 거주하는 만 13∼18세 청소년은 77만5천명이며 이 가운데 학교를 다니지않는 비학생 청소년은 4.6%인 3만5천여명이다. 시는 청소년증을 제시할 경우 우선 시내버스요금을 할인해주고 점차적으로 지하철요금과 극장.공연장 등 문화시설 및 체육시설 요금으로 할인혜택을 확대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청소년증 발급을 원할 경우 25일부터 거주지 동사무소에 신청서와 함께 반명함판 사진 2장을 제출하면 다음달 10일 이후 발급받을 수 있다. 시는 또한 학력을 인정받을 수 없는 야학에 다니는 만 24세 이하 청소년에게 월10만원씩의 야식비를 이번달부터 지원하기로 했다. 야학 재학청소년이 야학 학교장을 통해 매달 5일까지 구청에 야식비를 신청하면시에서 대상자를 확정, 매달 중순 해당구청을 통해 개별 청소년의 계좌로 입금해줄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박창욱 기자 pc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