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를 강타한 태풍 매미로 수해를 입은 전국일원이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됐다. 김주현 행정자치부 차관은 22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전날 재해대책위원회 건의에 대한 대통령의 재가가 나옴에 따라 서울과 인천을 제외한 전국의 수해지역을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한다"고 발표했다. 특별재해지역 대상지역은 서울과 인천을 제외한 부산 등 전국 14개 시도의 156개 시군구, 1천657개 읍면동으로 태풍 피해가 난 곳은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확정됐다. 김 차관은 "특별재해지역에는 지원 기준에 따라 특별위로금 추가지원, 농축산물복구비용 상향지원, 복구비용중 자부담분 보조전환 등 다양한 재정적 지원이 뒤따를것"이라며 "피해지역 주민이 안심하고 수해복구에 전념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이는 당초 예정됐던 23일 또는 24일보다 빨리 특별재해지역 선포가 이뤄지는 것"이라며 "대상지역은 태풍 피해가 없는 서울과 인천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지역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밝혔다.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되면 해당지역은 그동안 통상적인 지원기준에 따른 지원금 보다 많게는 150%에서 적게는 50%까지 지원금을 더 지급 받게 된다. 이재민 특별위로금의 경우 주택이 완전히 파손되면 500만원, 반파는 290만원,침수 200만원 등이다. 이와 관련, 행자부는 내달 7일까지 복구계획을 수립한 뒤 중앙재해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내달 중순부터 구체적인 복구비가 피해현장에서 집행되도록 할 예정이다. 중앙재해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기준으로 태풍 매미의 피해는 사상 130명(사망 117, 실종 13), 재산피해 4조7천810억원으로 각각 잠정집계됐다. 앞서 행정자치부는 21일 오후 4시 특별재해지역 선포건의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중앙재해대책본부장인 허성관 행자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재해대책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특별재해지역 선포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지난 18일부터 중앙합동조사반을 태풍 피해지역에 투입, 현장 조사를 실시해 왔다. (서울=연합뉴스) 주용성 기자 yong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