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관찰 처분 대상자에게 주소지 신고를 강요하는 것은 분명한 인권침해입니다" 국내 최연소 장기수로 현재 전남대 의대에 다니고 있는 강용주(41.광주 동구 학동)씨는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항소, 17일 광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이민영)로부터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99년 형집행정지로 석방된 피고인이 전남대 의대에 복학,학업을 계속하면서 성실하게 살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할 때 원심이 무겁다고 판단,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강씨는 이같은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할 생각이다. 보안관찰 처분 대상자인 강씨는 출소 직후 그리고 주소지 변경시 반드시 관할경찰서에 신고를 해야 한다는 보안관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이같은 조치는 수용할 수 없다는 생각이다. 강씨는 "보안관찰 처분 대상자로 분류되면 죽을 때까지 이사할 때마다 주소지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며 "이는 인간의 기본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상고심에서 기각될 가능성이 높지만 국내에서 가능한 구제 절차를다 밟을 것이고 여의치 않을 경우 변호사와 상의해 우리 나라가 가입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을 토대로 유엔인권이사회에 구제신청서를 내 이 법의 부당성을 알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씨는 지난 85년 전남대 의예과 2학년 재학중 구미유학생간첩단 사건에 연루돼사형, 무기, 20년으로 감형돼 14년을 복역한 뒤 지난 99년 3.1절 특사로 출소한 국내 최연소 장기수다. (광주=연합뉴스) 남현호 기자 hyun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