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14호 태풍 `매미'가 남부지방을 강타,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집중호우 등에 따른 피해 예방을 위해 서울시내 공공기관이나 대형건물 등에 빗물을 저장하는 빗물저수조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와 관련, 서울시가 시범 조성하는 은평 뉴타운내 모든 공공건물 등에는 빗물저수조가 설치되고 도로나 주차장 등은 빗물이 땅 속으로 쉽게 스며들 수 있도록 투수율이 높은 콘크리트로 포장된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명박(李明博) 시장은 이날 열린 실.국장 간담회에서 "앞으로 공공기관이나 대형건물, 신규 조성되는 주택단지, 학교 운동장 등의 지하에 빗물저수조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법제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이 시장은 "수해 때마다 엄청난 재해 복구비용으로 신규 생산이나 설비투자가 줄어드는 등 국가 발전이 저해되고 있다"며 "기상 여건이 급변하고 앞으로도 어떻게 변화할 지 모르는 상황에서 수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하 빗물저수조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시는 빗물 저수조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을 건설교통부 등에 건의하되 법제화 이전이라도 조례 개정을 통해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동안 시내 아파트나 대형 건물 등에서는 빗물저수조를 별도로 설치하지 않아 집중호우 등의 경우 상당수 건물 지하나 도로 등이 침수되고 빗물이 한꺼번에 우수관을 통해 하수도로 방류되면서 하천이 범람하거나 하수도가 역류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시는 이와 관련, 오는 2008년까지 은평구 진관내.외동 일대에 조성되는 은평 뉴타운의 모든 공공건물과 아파트, 공원 등의 지하에 빗물을 저장했다 청소 등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빗물저수조를 설치키로 했다. 시는 또 이 지역의 도로나 주차장을 기존 아스팔트나 콘크리트보다 투수율이 높은 `포러스 콘크리트'로 포장, 빗물이 하수도를 통해 일시에 흘러나가지 않고 땅속으로 쉽게 스며들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은평 뉴타운의 경우 최근 설계용역을 공모한 1구역부터 빗물저수조 설치와 고투수성 포장 등을 설계지침에 포함시켰다"며 "추후 뉴타운 추가 대상지역도 이를 의무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aup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