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술자리를 자주 가져야 하는 직원이 과음과 과로로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2단독 정태학 판사는 17일 위궤양과 당뇨 등으로 숨진 대전시 전 공보담당 강모(당시52세)씨의 유족들이 공무원연금 관리공단을 상대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지난 79년 대전시에 조수로 임용된 강씨는 탁월한 연설문 작성능력으로 7급 공무원으로 특채된 뒤 줄곧 공보부서에서 공보 총괄업무와 함께 각종 연설문 및 기고문 작성, 보도자료와 시의회 의원 동정자료 작성 등 여러 일을 도맡아했다. 시의회 의정모니터 작업까지 맡았던 강씨는 차기 연임을 바라는 의원들로부터비판적 보도에 대한 대응과 철저한 홍보 활성화 대책을 요구받았다. 이때문에 강씨는 수시로 지방의회 의원, 언론사 기자 등과 술자리를 가져야만했고 6.13 선거를 앞둔 지난해 4월까지 사흘에 한번 꼴로 술자리를 갖다 위궤양으로인한 위출혈로 입원해 열흘만에 숨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각종 홍보물과 보도자료 작성 등 복합적 업무를 수행하고공보업무 특성상 언론사와의 돈독한 유대를 위해 수시로 술자리를 갖는 기관장.의원등을 위해 '술상무' 역할을 하다 위궤양 등으로 숨진 강씨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한인과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lilygarde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