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이하 인혁당사건)'의 재심 여부를 둘러싼 법정공방이 내달부터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병운 부장판사)는 오는 22일 인혁당 재심사건에 관련된 변호인과 검사 등 쌍방 당사자를 불러 향후 심리일정 등을 협의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재심청구 사건에서 재판부가 별도 기일을 지정해 심리를 진행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진다. 재판부는 "일단 협의를 거쳐야겠지만 내달부터 심리를 시작, 3-4차례 기일을 거친 뒤 이르면 올해 안에 가부간 결정을 내리겠다는 목표"라며 "현재 국방부에서 3만쪽 분량의 자료를 넘겨받은 상태로 심리과정에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관계자 등을 참고인으로 부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혁당 사건'은 관련자들이 1974년 북한의 지령을 받아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민청학련'을 조종, 국가를 전복하려한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당시 대법원은 구속된 23명중 8명에게 사형 판결을 내렸고 판결확정 20시간 만에 사형이 집행됐다. 그러나 의문사진상규명위가 작년 9월 `인혁당 사건이 피의자 신문조서와 진술조서가 위조되는 등 사건 자체가 당시 중앙정보부에 의해 조작됐다'고 발표하자 유족들이 같은 해 12월 서울지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