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전남지부는 16일 농어촌교육진흥학교 지정 기준안에 합당하지 않은 학교의 지정을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전교조는 "전남도교육청이 최근 농어촌교육진흥학교로 추가로 지정한 나주시를 비롯 광양시, 여수B 지역(옛 여천시) 총 35개(초 17, 중 9, 고 9) 학교는 도시지역에 위치해 근무여건이 열악한 근무기피 현상이 심한 학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교육청의 이같은 행위는 "일부 지역에서 민원성 여론이 있다는 것을 근거로 인사업무 담당자가 자의적으로 판단, 무원칙하고 졸속적으로 농어촌교육진흥학교로 지정하여 읍.면지역 농어촌학교 교원과 같은 승진 부가점을 부여하기 위한것"이라면서 "새로운 기준안을 만들 때는 반드시 현장 교원들의 충분한 여론 수렴 과정 등을 거칠 것"을 요구 했다. 전남도교육청은 최근 나주시와 광양시, 여수B지역의 나주초교와 광양 중동중, 여천고등학교 등 35개교에 대해 농어촌교육진흥학교로 추가 지정하여 이들 학교 교원들에게 9월 1일부터 승진 가산점을 부여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목포.여수.순천시 등 기존 시지역을 제외한 80년 1월 이후 행정구역이 `군'에서 `시'로 개편된 이들 3곳의 도시지역 학교도 근무여건이 열악한근무기피 현상이 심한 학교로 보고 농어촌교육진흥학교로 지정했다"고 말했다.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k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