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태풍 `매미' 피해 집계에 따라 피해규모가 속속 늘어나 1조5천억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르면 이달말께 전국에특별재해지역을 선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신속한 복구지원을 위해 재해대책 예비비 지출, 국고채무부담행위 활용, 추경예산안 편성 등 다각적인 재원마련 방안을 강구중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풍수해, 화재 등 각종 재해.재난을 예방하고 발생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담기구인 소방방재청(가칭) 설치를 서두르기로 하고이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이달말까지 확정,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정부는 16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태풍피해 상황을점검하고 향후 복구 및 보상대책을 논의한다. 노 대통령은 이에 앞서 15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재해지역에 대한 조사가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하고, 조사가 진행중이더라도 바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은신속히 지원,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고 지시했다. 김두관(金斗官) 행정자치부 장관은 이날 국회 재난대책특위에 출석, "태풍 `매미'의 전체 피해액이 1조5천억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돼 전국 일원에 대해 특별재해지역을 선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지난해 태풍 `루사'때는 특별재해지역 선포까지 20~30일 걸렸으나이번엔 최대한 빠르게 선포하고 이재민에 대한 신속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보고했다. 또 "재난보험제도 도입, 안전관리실명제, 재난영향평가제 확대, 안전관리헌장제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재난안전관리기본법(가칭) 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예산처는 "복구계획이 확정되는 즉시 우선 기성예산과 가용 재해대책 예비비 1조1천800억원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히고 "이것으로 복구 소요비용 충당이 불가능할 경우 지난해 국회에서 의결된 1조원 한도의 국고채무부담행위를 활용하거나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을 검토하겠다"고 보고했다. 김화중(金花中) 보건복지부장관은 "이재민 지원을 위해 언론 및 전화자동응답서비스(ARS)) 모금 등을 통해 수재의연금 500억원을 모금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특별재해지역 선포와 관련, 행자부는 당초 시.군.구별로 특별재해지역을 선포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피해규모가 대폭 늘어난 데다 시.군.구 행정구역별로 선포할경우 국지적으로 심한 피해를 입은 지역은 제외될 수 있는 문제 등을 감안, 전국 일원으로 확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에 따르면 전국 총피해액이 1조5천억원을 넘으면 모든 피해지역에 대해 특별재해지역을 선포할 수 있으며, 피해규모가 시.군.구는 1천억원,시도는 5천억원을 각각 넘으면 행정구역별로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된다. 정부는 지난해 태풍 `루사' 때도 전국 일원에 특별재해지역을 선포, 203개 시.군.구, 1천917개 읍면동이 혜택을 받았다.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되면 통상적인 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지원금보다 많게는 150%, 적어도 50% 더많은 지원금을 받게된다. 한편, 중앙재해대책본부는 15일 오후 2시 현재 `매미'로 인한 피해는 사망 91명,실종 26명 등 인명 피해 117명, 재산피해 1조3천603억원이라고 집계했으나 추가 피해신고가 속속 접수되고 있어 최종 집계규모는 더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 bings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