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5일 국회 재해대책특위 보고를 통해 태풍 '매미'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에게 피해 정도에 따라 최고 6개월간 건강보험료를 30∼50% 깎아 주고 보험료를 체납할 경우 부가되는 가산금도 6개월간 면제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이재민에 대해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최장 12개월까지 유예하고 보험료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 부과도 6개월까지 면제하는 한편 사망자와 부상자에 대해선 유족 및 장애연금도 서둘러 지급키로 했다. 이와 함께 이재민에 대한 조속한 지원을 위해 이재민 구호비를 시ㆍ도 재해구호기금으로 먼저 지급하고 추후 정산할 방침이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