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해 판결 취지를 법원이 관보와 일간지에 게재하는 무죄판결 공시제도 활용이해가 갈수록 저조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대법원이 국회 법사위 최병국.최연희.원희룡 의원에게 제출한 각 법원별무죄고시 현황에 따르면 작년 한해 1심 법원 등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피고인 1천994명 가운데 62명(3.1%)만 무죄판결 취지가 관보 등에 게재된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 기간 청주, 울산, 전주, 제주지법의 경우 무죄공시 제도를 활용한 경우가단 1건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나 법원이 무죄공시 제도 활용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을낳고 있다. 특히 올해 1월부터 7월까지도 무죄를 선고받은 피고인 1천585명 가운데 50명(3.1%)만 무죄 사실이 공시된 것으로 파악돼 97년 5.1%, 98년 11.8%, 99년 7.1%와 비교,해가 갈수록 그 비율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무죄공시에 필요한 예산이 거의 배정되지 않아 일간지 게재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제도 활용이 저조한 원인"이라고 밝혔다. 또한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피의자나 무죄 확정 피고인에 대해 국가가지급하는 형사보상금 예산은 올해 무죄 선고 인원이 2천명을 훨씬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서도 3년째 연간 11억8천200만원 수준으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형사보상금 집행실적도 2001년 총 290건 24억4천800만원, 2002년 243건 19억6천700만원, 올해 상반기 총 121건 10억4천200만원으로 예산 규모를 훨씬 초과하고 있어 예산 확충도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서울=연합뉴스) 조계창 기자 philli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