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는 9일 '동업을 미끼로 자신을 속였다'며 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권모(45.무직.수원시 권선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권씨는 지난달 1일 오전 1시20분께 권선구 매교동 자신이 사는아파트 주차장으로 박모(45.건설업)씨를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박씨의 배를찌른 혐의다. 권씨는 2년여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집을 담보로 맡겨주면 동업할 사업자금을마련하겠다"는 박씨의 말에 집을 담보잡혔으나 박씨가 약속을 어겨 집이 경매에 넘어가자 범행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수원=연합뉴스) 신기원기자 lalal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