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길승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에대한 `몰래 카메라' 사건을 수사중인 청주지검 특별전담팀은 5일 `몰카'를 주도하고 2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및 뇌물수수 등)로 김도훈(37)전 검사 등 10명을 구속 또는 불구속,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몰카'제작을 의뢰하고 매매계약서 등을 위조해 24억원짜리 J볼링장을 담보로 모 은행에서 36억원을 대출받은 혐의(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및 사기 등)로홍 모(43)씨를 구속 기소하고 `몰카'를 찍은 혐의(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로 S용역업체 대표 최 모(2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또 `몰카' 촬영에 참여한 S용역업체 직원 5명과 S용역업체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혐의로, 홍씨의 부인 장 모(29.여)씨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뇌물공여등의 혐의로 각각 약식기소했다. 한편 검찰은 홍씨와 함께 J볼링장 감정가를 부풀려 대출을 받은 혐의(사기 등)로 남 모(47)씨도 구속기소했다. (청주=연합뉴스) 박종국.윤우용.변우열 기자 pjk@yna.co.kr ywy@yna.co.kr bw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