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다음달 말부터 한강시민공원의 축구장,배구장, 농구장 등 시설 이용료가 대폭 인상된다. 그러나 기존의 낚시 이용료는 폐지된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의회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한강공원 시민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결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축구장은 1회 2시간당 1만2천원, 배구장ㆍ농구장은 4천원, 정구장은 5천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당초 시는 축구장은 1만5천원, 배구장ㆍ농구장은 5천원으로 이용료를 올리는 조례안을 마련했으나 이처럼 하향 조정됐다. 수영장과 빙상장은 어린이(만4∼12세) 2천원, 청소년(13∼18세) 3천원, 성인(19세 이상) 4천원으로 각각 올랐다. 캠프장은 1박 기준에 1만5천원, 단체(중학생 이하)는 8천원이다. 주차장은 여의도지구의 경우 최초 30분 요금 2천원(초과 10분당 300원), 1일 주차는 1만5천원으로, 기타 지구는 1일 1회 주차할 때 3천원으로 책정됐다. 잔디밭을 100명 이상 독점 모임으로 사용할 경우 2시간 기준에 1㎡당 10원이던사용료도 30원으로 오른다. 개정안은 또 낚싯대 1대당 1일 1천원씩 받던 낚시 이용료는 폐지해 시민들이 무료로 한강에서 낚시를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수정,조례안을 이달 중 공포할 예정이다. 이용료 인상 내용을 담은 조례안은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서울=연합뉴스) 조재영 기자 fusionjc@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