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상균 부장판사)는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 직전 북에 5억달러를 불법송금한 혐의 등(외국환거래법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된 박지원 전 문화부장관에 대해 '현대비자금' 사건과 병합심리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이 박씨에 대해 현대비자금 150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추가기소함에 따라 박씨에 대해 재판을 병합키로 했다"며 "이에 따라 박씨에 대한 대북송금 사건도 선고를 미루고 변론을 재개키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재판부는 "박씨 이외의 다른 피고인 6명에 대해 5일 예정대로 선고공판을진행할지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lilygarde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