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 남부경찰서는 4일 고객을 빼앗아 갔다며 동료를 협박, 승용차를 빼앗고 차용증을 쓰게 한 혐의(특수강도 등)로 심모(39.분양대행업.안산시 상록구)씨 등 3명을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6월11일 오후 2시께 경기도 화성시 태안읍 모분양사무소로 동료 나모(27.분양대행업)씨를 불러 "우리들이 계약하려던 분양 고객을 채갔으니 계약금의 6%를 내놓지 않으면 산에 묻어버리겠다"고 협박, 나씨의 산타페 승용차를 빼앗고 4천여만원 상당의 차용증을 작성하게 한 혐의다. (수원=연합뉴스) 신기원 기자 lalal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