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인천국제공항 유휴지 특혜개발의혹 사건과 관련, 업무방해와 공무상 비밀누설,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공항개발사업단장 이상호(46)씨와 전 청와대 행정관 국중호(51)씨에 대해 항소심에서 무죄가선고됐다. 인천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기주 부장판사)는 4일 "이들의 혐의를 입증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피고인의 경우 개발사업자 선정과정 업무 등에 대해 언론에 자료를 공개하는 등 당시의 언동이 평가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오해될 만한 점은 인정되나 사건의 발언 경위나 내용 등을 종합해 볼때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에이를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국 피고인에 대해선 "공무상 비밀누설과 2천달러 수수혐의는 법리오해에서 비롯됐거나 뚜렷한 증거가 없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 피고인에게 2천달러를 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양모(43)씨에 대한 검찰의 항소 역시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기각했다. (인천=연합뉴스) 김창선 기자 changs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