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안1부(오세헌 부장검사)는 2일 작년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명박 서울시장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병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결심공판에서 논고를 통해 "피고인을 비롯한 관련자들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피고인은 96년 총선에서도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명박 시장은 최후진술에서 "법적 책임 문제를 떠나 일처리에 소홀한 점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며 "다만 법을 억지로 끌어들여 죄를 만드는 검찰조사과정에 비탄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그러나 "기소 2-3일전 당시 박지원 청와대 비서실장이 내게 전화를걸어 `기소될 것 같다'고 알려준 후 실제로 기소됐다"며 "같은 국무위원으로서 미리전화를 해준 것이겠지만 검찰을 통해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공판이 끝난 직후 이 시장은 `박 전실장이 어떻게 기소 사실을 알았느냐'는 기자 질문에 "(박 전실장과 같은 대학 출신인) 당시 수사 담당 부장검사를 보면 알 수있지 않겠느냐"고 대답했다. 이 시장은 지난해 2월 선거운동원 신모씨 등에게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내용을 담은 홍보물을 9만1천명에게 배포토록 하고 자신의 저서 7천700권을 한나라당 지구당과 교회 등에 기부토록 한 혐의 등으로 작년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선고공판은 내달 7일 오전 9시30분.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