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명박 서울시장에게 징역 2년이 구형됐다. 민선 지자체장의 경우 벌금 1백만원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는 점에서 내달 7일로 예정된 재판부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검찰은 2일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용헌)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는 불법 홍보물과 자신의 저서 등을 배포하고 등록되지 않은 선거원을 동원한 만큼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에 대해 이 시장은 최후진술에서 "불법홍보물 배포를 지시한 적이 없는데도 운동원들 스스로 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