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이 점수에 의한 획일적 입시와 대학서열화 방지를 목적으로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수능시험 총점기준 누가성적분포표와 개인별 석차를 공개하라고 판결, 큰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행정법원은 2일 지난해 수능시험을 치른 신모씨 등 고3 수험생 6명이 "수능시험 총점기준 누적성적분포표와 개인별 석차를 공개하라"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오는 11월 실시되는 2004학년도 수능의 원점수 총점기준 누가성적분포표와 개인석차, 변환점수 총점기준 누가성적분포표와 개인석차 등 성적 공개 요구가 잇따를 것으로 보여 교육부와 평가원의 대응이 주목된다. 그러나 교육부와 평가원은 총점 기준 석차 비공개 원칙을 고수하며 상급 법원에항소를 검토 중이어서 최종판결 때까지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올 수능부터 성적공개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누가성적분포표와 석차는 수험생이 전체 수험생 가운데 자신의 위치를 파악할수 있는 성적자료로 교육부는 2002학년도 수능부터 점수 위주 입시를 지양하고 대학서열화를 막는다는 취지 아래 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법원의 이번 판결은 성적위주 입시 지양과 대학서열화 방지를 위해 개인석차를 공개할 수 없다는 교육부와 평가원 주장 대신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대학 선택에 큰 불이익을 겪고 있다는 수험생 주장을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또 '석차 비공개'가 총점 중심의 입학전형 폐단과 대학서열화 방지에충분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면서 수험생들이 입시학원 등의 비공식 정보로 희망대학에 지원하는 불편과 부작용을 초래했다"며 현 입시정책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이종승 평가원장은 "총점 석차 공개가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며 "교육부와 긴밀하게 협의해 향후 조치를 결정하겠지만 상급법원에 항소한다는 것이 기본적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함께하는 교육시민모임' 김정명신 대표는 "교육부가 항소할 경우 법원에 올 수능 성적 발표 전까지 최종 판결을 하도록 촉구할 것"이라며 "교육부가 판결을 존중해 올해부터 수능 성적을 공개하기를 바란다"고 말해 논란이 예상된다. 그는 또 "이 판결은 교육부가 정책 목표가 옳다는 점을 내세워 교육수요자가 겪는 불편과 불이익을 무시해 온 것에 대해 법원이 일침을 가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판결이 2005학년도 입시에 미칠 영향도 주목된다. 2005학년도 수능은 7차 교육과정이 적용돼 '선택형' 수능으로 바뀌어 수험생 개인별로 응시 영역과 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총점기준 석차 산출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의미도 없지만 일부 영역을 묶어 성적을 분석하는 것은 가능하다. 김정명신 대표는 "2005학년도 수능에 대해서도 일부 2∼3개 영역을 묶어 성적을분석한 정보 등 대학 선택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수험생에게 제공하도록 교육부에계속 요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주영기자 yung2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