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수사과는 최근 3개월간 실시한 '공적자금 및 공공기금 손실 비리사범'에 대한 단속에서 11명을 적발해 10명을 구속했다. 2일 검찰에 따르면 구속된 한모(36.대구시)씨 등 2명은 2001년 7월께 섬유회사설립을 가장해 부동산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한 뒤 신용보증기금의 대출보증을 받아금융기관으로부터 창업자금 1억7천만원을 대출받아 가로 챘다. 또 우모(46.대구시)씨는 지난 97년 7월 중고기계 2대를 새것인 것처럼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기계구입대금 1억원을 대출 받았으며, 자영업자인 김모(42.대구시)씨도 2001년 3월 적자가 난 업체의 허위 약식재무제표를 신용보증기관에 제출해신용보증서를 발급 받은 뒤 4천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은 신용보증기관의 신용보증서 발급 심사 및 사업성 실사가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공공기금은 주인없는 돈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팽배해 이같은 범죄가 기승을 부린다고 보고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대구=연합뉴스) 임상현 기자 shl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