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와 인근도시를 잇는 간선급행버스(BRT;BusRapid Transit)가 도입되고 평균속도가 일정 수준을 밑돌면 승용차 자율부제와 의무10부제, 의무5부제 등이 단계적으로 실시된다. 또 버스중앙차로제 및 환승센터.환승주차장 확대, 도시철도역 근처 건축물의 건폐.용적률 상향조정, 저상버스 도입, 대중교통육성법 제정 등도 추진된다. 건설교통부는 교통난 완화와 대중교통 육성.지원, 자가용 이용 억제, 주차난 해소, 교통약자 이동권 제고 등을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장단기 실천과제를 마련, 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건교부는 우선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는 주요 간선도로에 버스전용차로를 설치하고 급행으로 버스를 운행하는 BRT 시스템을 이르면 2005년말 도입하기로 했다. BRT 시스템은 지하철에 비해 건설비용은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하지만 지하철 못지 않게 정시성과 편리성이 뛰어난 첨단 버스체계로 자동요금 징수, 적은 정류장 등이 특징이며 미국과 유럽 등 세계 40여개 도시에서 시행되고 있다. 현재 서울.대전시가 버스중앙차로를 건설하고 이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한데 이어 울산.창원시 등 다른 지자체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건교부는 또 교통혼잡 정도에 따라 교통수요관리의 강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교통혼잡경보제를 도입, 도시별.구간별 혼잡도가 적정 수준을 초과하면 승용차 자율부제, 의무10부제, 또는 의무5부제를 단계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예컨대 하루평균 도심주행속도(현재 서울은 시속 13.3㎞)를 기준으로 20㎞ 이하이면 자율부제, 15㎞ 이하이면 10부제, 8㎞ 이하이면 5부제 등이 시행되는 것. 이와 함께 서울 천호대로, 하정로 등에서 시행중인 버스중앙차로제를 적극 확대하기로 했으며 서울 강남대로와 대전 계백로 등은 내년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버스노선은 간선(幹線)과 지선(支線) 기능으로 재편, 주요 간선축에는 광역버스나 굴절버스 등을 투입하고 지선은 마을.시내버스 중심으로 운영하며 백화점과 쇼핑센터 등 다중시설을 운행하는 셔틀형 순환버스 노선도 개발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도시 외곽지역의 광역버스 출발지점과 주요 전철역 등에 환승주차장이나 환승센터를 건설하고 보행접근이 가능한 도시철도역 근처 건축물은 건폐율 및 용적률을 상향조정, 고밀도화를 유도하는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이밖에 주거지역은 주차시설을 확충하되 도심지역은 주차장 설치를 오히려 제한하는 한편 도심지역 주차상한제 지역을 상업지역에서 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 상업화된 준주거지역으로 확대하고 장애인, 노약자 등의 교통약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저상버스를 내년 서울 20대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건교부는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하고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대중교통육성법(가칭)도 제정하기로 했다. 강영일 육상교통국장은 "현재 시속 20㎞ 안팎인 버스 통행속도를 35-40㎞로, 버스의 수송분담률은 30%에서 40%로 높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강의영기자 keykey@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