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11단독 임범석 판사는 2일 조흥은행 파업을 주도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구속기소된 허흥진 조흥은행 노조위원장과윤태수 금융노련 정책1국장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금융 전산망이 다운될 경우 국민경제에 대혼란이 예상되고 여론도 부정적이었음에도 금융시장을 볼모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려한 잘못이 인정된다"며 "다만 파업이 단기간에 끝났고 극단적 사태가 초래되지 않은 점을감안,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허씨 등은 지난 6월9일 오전 예금보험공사 건물 15층에서 열린 `조흥은행 매각건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심사소위' 회의실에 들어가 회의를 방해하고 같은달 18일 조흥은행 파업을 주도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