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올해부터 한강에 설치된 수상시설물에대해 정기 안전도 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현재 한강 수상에는 유람선 6곳, 보트 7곳, 모터보트 6곳 등 총 19개의 수상시설물(유선장)이 있으며 이중 16곳은 건조된 지 10년 이상 지났지만 관련 법규가 없어 설치 당시를 제외하고는 안전도 검사가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시는 건조된 지 10년 이하 유선장은 5년마다 한번씩 선체 파손 정도등에 대한 안전도 검사를 전문 선박검사 기관을 통해 받도록 했으며 10~19년은 4년,20~29년은 3년, 30년 이상은 2년 마다 한번씩 정기 검사를 실시토록 했다. 시는 안전도 검사를 받지 않으면 `하천 점용 연장 허가'를 내주지 않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조재영 기자 fusionjc@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