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수사과는 2일 외국 유명 상표를 도용해 국산 의류에 부착, 수입 의류인 것처럼 속여 판 혐의(상표법 위반)로 조모(38.서울 성수동.의류제조업)씨 등 2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또 이들로부터 물건을 건네 받아 시중에 유통시킨 의류판매업자 윤모(42.여.서울 양천구 신월동)씨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함께 구속된 송모(58.서울 중랑구 중화동)씨 등으로부터지난 2001년 4월부터 `샤넬', `구찌', `버버리' 등 외국 유명 상표를 도용해 부착한티셔츠, 점퍼, 바지 등 의류 약 4만5천벌(진품가 약 150억원 상당)을 건네받아 이태원 등 외국인 관광지를 통해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조씨가 또 다른 의류업자들로부터도 가짜 의류를 공급받아 전국에 유통시킨 혐의를 포착,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광철기자 gcm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