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장애인복지법은 공공시설내 매점이나 자판기 운영을 장애인에게 우선 분양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 이들 시설운영을 장애인에게 맡긴 경우는 전체의 20%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2일 한나라당 홍문종(洪文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중앙부처와 시.도, 시.도교육청에 설치된 2만2천435개의 매점과 자판기중 장애인에게허가한 것은 3천928개로 전체의 17.5%에 불과했다. 중앙부처의 경우 1만223개중 8.5%인 865개만 장애인에게 할애했고, 시도교육청은 1천483개중 11.7%인 174개, 시도는 1만729개중 26.9%인 2천889개만 장애인에게허가했다. 특히 정보통신부 등 23개 부처와 경남도청 등 5개 시.도, 서울시교육청 등 10개시도교육청은 허가율이 10% 미만이었고, 이들 기관을 감사해야 할 감사원 등 10개부처와 대전.대구 교육청은 장애인에게 허가한 경우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연합뉴스) 민영규기자 youngky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