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2부(채동욱 부장검사)는 30일 굿모닝시티 사업부지에 인접한 파출소 이전로비 등와 관련, 금품과 특혜분양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손모(46) 경위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손씨는 재작년 9월 굿모닝시티 임원으로부터 "불미스런 일이 생기면 잘 처리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인척 명의로 2개 점포를 할인분양받아 1억2천600만원 상당을 챙긴데 이어 작년 4월께 자신이 소장으로 있던 을지로 6가 파출소 이전문제를 잘 처리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윤창열씨로부터 1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또 손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윤창열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추가기소했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jh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