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와 교수, 공무원 등 30명이 윤락행위를 하다 무더기 입건됐다. 대전둔산경찰서는 29일 윤락행위 등 방지법 위반 혐의로 교수 L(41)씨, 의사 S(45)씨와 L(56.5급)씨 등 공무원 6명 등 모두 3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대전시 유성구 봉명동 P가요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여종업원 황 모(25.여)씨 등 4명에게 각각 25만원을 주고 모텔 등에서 성 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경찰이 한 여종업원으로부터 압수한 개인장부를 근거로 대질 등 수사를 벌인 결과 드러났다. 이와 관련, 경찰은 여종업원들에게 윤락을 강요하고 화대 630여만원과 지각비 등 각종 벌금 명목으로 2천200여만원의 금품을 가로챈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P가요주점 업주 남 모(46.여)씨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대전=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noano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