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동물과 식물을 지정해 다음달 `식품의 규격 및 기준' 개정안을 입안예고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식약청은 그동안 식품 원료로 사용 가능한 동물과 식물 이름을 고시해왔으나 앞으로는 독성이 입증된 식품 원료 등 사용이 불가능한 원료를 지정해 식품 제조 및수입업체에 알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청은 또 학계 전문가 등으로 `식품원료안전성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새로운식품 원료의 안전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정선기자 js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