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경찰청 외사수사대는 29일 위장결혼을통해 태국인 여성들을 국내로 입국시킨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 등)로 위장결혼 알선조직 총책 이모(57.여.부산 북구 만덕동)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국내 산업체 취업을 원하는 태국인 여성들로부터 1인당 700만원 안팎의 알선료를 받고 한국인 남성들과의 위장결혼을 통해 국내로 밀입국시키는 수법으로 지금까지 30여명의 태국인을 입국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위장결혼을 위해 명의를 빌리는 대가로 내국인들에게 1인당 150만원 안팎의 사례비와 함께 태국 관광을 시켜준 것으로 알려졌으며, 입국심사강화로 위장결혼을 통한 입국이 용이치 않자 아예 자신들의 호적에 태국여성들을 위장입양시키는수법까지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이들의 알선으로 입국한 태국인들은 국내 산업체에 불법취업하거나 불법체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연합뉴스) 신정훈 기자 sj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