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임실군 노모(54)계장의 자살로 불거진 인사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전주지검은 27일 이철규 군수가 직원 6명으로부터승진을 대가로 모두 1억8천만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21일부터 송모(56) 사무관 등 최근 승진한 직원 6명과 이군수의 조카 이모(47.자영업)씨 등 모두 7명을 소환하거나 긴급체포해 조사를 벌인결과 이들이 이 군수와 군수 부인 등에게 3천만원씩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받아냈다. 군수 조카인 이씨는 인사 청탁을 대가로 돈을 받아 군수와 군수 부인에게 전달하고 그 가운데 500만원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동안 이 군수가 수뢰사실을 완강히 부인해 왔지만 뇌물을 줬다는 공무원들의 진술을 잇따라 확보됨에 따라 28일 이 군수 부부를 소환, 조사한 뒤 혐의가확인되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이 군수 측은 "승진을 대가로 결코 돈을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 사실을 전면부인하고 있다. 지난 17일 전주시 덕진동 자신의 집에서 음독자살한 노계장은 군수 부인을 통해3천만원을 전달하고도 승진인사에서 탈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연합뉴스) 홍인철 기자 ich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