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남자 2명이 수혈로 에이즈 바이러스(HIV)에 감염된 사건과 관련, 의료전문 변호사인 전현희 변호사가 26일 "문제의 혈액이국내 제약회사들에 알부민, 면역글로블린 등 의약품 제조원료로 공급됐을 수 있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나서 파문이 일고 있다. 전 변호사는 이날 서울지법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에이즈에 감염된 것으로 최종 판명된 A(21)씨가 지난해 12월 24일 충남 논산훈련소에 입소해 헌혈한 피의일부가 대전, 충남 혈액원에서 장호원의 혈장 분획(分劃) 센터로 출고됐을 가능성이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적십자사측은 이에 대해 "혈액을 이용해 약품을 제조할 경우 불활화 과정(열을 가하거나 계면활성제 투여)을 거쳐 에이즈 바이러스(HIV)가 완전히 죽기 때문에 약품이 에이즈 바이러스에 감염될 가능성은 없다"며 "문제의 혈액으로 만든 알부민 등 약품도 아직 출고되지도 않아 환자들이 걱정할 일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전 변호사에 따르면 장호원의 혈장분획센터는 통상 국내의 16개 혈액원에서 채혈되는 혈액을 약 1천ℓ 전후의 통에 섞어 담아 한 달에 2∼3회씩 분획해 국내 제약회사들에 알부민, 면역글리블린 등의 의약품 제조원료로 공급한다. 문제는 통상의 진행경과를 고려할 때 감염된 혈액이 지난 1월 8일 장호원으로출고된 이후 엄청난 양의 혈액과 섞여 분획된 뒤 제약업체로 공급됐을 수 있다는 것. 전 변호사는 "보건당국은 에이즈 바이러스의 전파성과 위험성 등을 감안해 즉시문제의 혈액이 쓰인 것으로 의심되는 약품을 전량 회수해 폐기처분해야 한다"고 강력 주장했다. 전 변호사는 "감염된 혈액을 사용한 알부민 제재 등을 투여받은 환자들에 대한추적 조사를 벌여야 하며, 이미 약국이나 병원 등에 공급된 약제들에 대한 추적작업도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적십자사 관계자는 "에이즈 감염 통보가 늦게 된 것은 미국 등 의료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에는 아직 이런 경우에 대비한 명문화된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이라며 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정부 당국에 촉구했다.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bana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