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6일 경찰이 신청한 민주노총 대상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 보완 지시를 내렸다. 서울지검 남부지청 형사6부 안태근 부부장 검사는 이날 "영장내용 중 일부 미진한 부분에 대해 경찰에 보완 후 재신청 지시를 내렸다"며 "보완 사유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 민주노총 사무실 5층과 9층을 대상으로 하는 유효기간 1주일의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보완 지시에 대해 경찰 주변에서는 노동계를 자극할 수있는 민감한 사안인 점 등을 감안, 가급적 신중을 기하자는 입장을 내비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와 귀추가 주목된다. 경찰은 일단 검찰 지휘에 따라 영장 내용을 보완, 늦어도 27일까지 다시 영장을신청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영장 내용에 큰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민감한 사안인만큼 신중을기해 검토해보라는 뜻인 것 같다"며 "이미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상 압수수색 영장발부에 큰 의미를 두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 오후 1개 중대와 사복 경찰을 민주노총 사무실 주변에 배치,본격 압수수색 등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연합뉴스) 이광철기자 gcm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