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원이 잇따라 트랜스젠더의 성별정정 결정을 내리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과거 이들이 불법으로 호적을 바꾼 사례를 적발해 논란이 예상된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26일 허위 출생신고에 의한 일가 창립 수법으로 호적을 이중으로 얻게 해준 혐의(공정증서 원본 등의 부실기재 및 행사)로 신모(71.행정서사)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트랜스젠더들에게 신씨를 소개한 혐의로 석모(50)씨를 지명수배했다. 경찰은 또 이들의 도움으로 호적을 이중으로 얻은 혐의로 가수 겸 영화배우 하리수(28.여)씨 등 트랜스젠더 5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6명을 지명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원도 모 시청 부근에서 행정서사 사무실을 운영한 신씨는 지난99년 3월부터 2000년 12월 사이에 여성 호적을 갖고 싶어하는 남성 트랜스젠더 11명을 상대로 1인당 350만∼800만원씩 모두 5천여만원을 받고 호적을 이중으로 얻게 한뒤 여성 주민등록증을 부정 발급받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신씨 등이 지난 99년 1월부터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실시된 '무호적자 취적 지원계획'에 따라 호적 신청 및 취적 행정이 간소화된 점을 이용해 고아라고 신고해 일가를 창립하는 수법으로 호적을 이중 취적하게 만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씨는 지난해 12월 인천지법으로부터 호적상 성별을 '남'에서 '여'로 정정하고,이름도 '이경엽'에서 '이경은'으로 개명하는 것을 허가받기 전인 지난 2000년 12월8일 신씨를 통해 '최지원'이라는 이름의 여성 호적을 얻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하씨는 지난 24일 경찰 조사에서 "최지원이라는 여성 호적을 갖고 있긴 해도 불안해서 지난해 다시 성별정정신청을 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신씨가 현재 암 투병중인 점과 이들의 범죄가 법원의 호적 정정 및 개명허가 결정이 나오기 전인 99년부터 2000년 사이에 있었던 점을 감안해 모두 불구속입건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법원의 허가 결정이 나오기 전에 이들이 여성의 몸을 갖고 있으면서도 남성 주민등록증을 사용해야 하는 바람에 여러가지 고통을 겪은 점은 이해가간다"며 "하지만 호적관련 불법행위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앞으로는브로커를 통하지 말고 법원을 통해 정식으로 호적을 바꿔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트렌스젠더들이 불법으로 취득한 여성 호적으로 여권 발급과 이를 통한외국 출국 등 외에는 다른 불법은 저지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충원기자 chungw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