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안2부(이재원 부장검사)는 26일 이적단체 구성에 개입하고 이적 표현물을 취득.소지한 혐의(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등)로 한국청년단체협의회(한청) 부의장 박장홍(37)씨를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재작년 2월 이적단체로 규정된 `한청'을 구성하고 작년 3월 `한청' 2기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선군정치를 선전하는 내용의 문건을 취득하는 등 작년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이적표현물 13건을 취득, 소지한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기자 jh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