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길승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에 대한 `몰래카메라'사건 등과 관련, 구속된 김도훈(37) 전 검사의 변호인인 오성균 변호사가 몰카를 의뢰받아 제작한 혐의로 수배중인 용역업체 대표 최모(28.수배)씨의 자술서를 24일 언론에 공개, 그 내용과 공개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진술서에 따르면 최씨는 `양 실장 술자리'가 있기 전날인 6월27일 오후 10시30분께 `몰카' 촬영을 의뢰하는 전화가 걸려와 1시간후 서울의 한 호텔 커피숍에서 J씨(몰카 제작 혐의로 구속된 홍모씨의 부인 추정)와 남자 1명 등 2명을 만나 이원호(50.구속)씨에 대한 증거 수집을 의뢰받았다. 또 같은달 28일 오전 의뢰인의 변호인인 S변호사 사무실을 통해 500만원의 활동비를 전달받았으며 그날 오전 직원 5명과 함께 청주에 도착해 오후 1시30분께부터 29일 오전 1시30분께 까지 이씨와 양 전 실장 일행을 추적했다는 것이다. 몰카 제작동기에 대해 의뢰인은 `민.형사상으로 법적 분쟁관계에 있는 이씨가조세포탈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데 청와대 직원을 만나 수사무마청탁이 오갈 가능성이 높아 자료수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는 것. 또 K나이트클럽 모임의 정보 출처 및 신빙성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흘러나온 것이며 확보된 증거는 검찰로 보내 사건무마 청탁여부를 수사토록 하겠다'고 말했다는것이다. 최씨는 지난달 초 오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이번 사건과 관련한 자문을 구한뒤 최근 자수 의사를 밝히면서 이런 내용의 자술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의 자술서는 `몰카' 의뢰자가 홍씨 부부라는 사실을 확인해주는 것이지만 `검찰에 보내 수사토록 하겠다'는 홍씨의 말은 김 전 검사가 사전에 `몰카'제작을 알고 있을 가능성도 보여주는 것이어서 논란을 일 전망이다. 특히 김 전 검사와 사법연수원 동기인 오 변호사가 최씨의 법률자문을 했다는점은 이번 일과 관련해 김 전 검사와 사전에 교감을 가졌을 수 있다는 의혹을 받을수 있는데도 자술서를 언론에 공개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오 변호사는 "내 사무장의 조카인 최씨가 사무실을 찾아와 민사소송에 연루된 의뢰인을 위해 `몰카'를 찍었다는 말을 듣고 법률자문을 했을 뿐"이라며"김 전 검사와 한차례 전화 통화를 통해 이런 사실을 알려줬지만 구체적인 대화는없었다"고 말했다. 오 변호사는 "지난 17일 김 전 검사가 이 사실을 추유엽 차장검사에게 보고했고그 뒤 검찰 관계자들로부터 최씨의 자수를 권유할 것을 요구하는 전화를 받았다"며"변호사로서 의뢰인에게 결정을 강요할 수 없어 사무장을 통해 자수가 유리하다는말만 전했다"고 주장했다. 오 변호사는 "김 전 검사는 내가 전화하기 전까지는 `몰카' 촬영자를 몰랐고 검찰수사도 김 전 검사의 보고가 있은 지난 17일 이후 급진전 된 점으로 미뤄 김 전검사가 `몰카'를 주도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신한다"고 자술서 공개 이유를 설명했다. (청주=연합뉴스) 변우열 기자 bw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