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22일 자신의 회사 신기술 제작 설계도면을 빼내 경쟁업체에 불법 유출한 혐의(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호호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창원시 H사 설계팀장 신모(49.창원시 상남동)씨에 대해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신씨와 공모한 경쟁회사인 D사 상무이사 정모(49.충북 청주시 상당구), S사 전무이사 김모(56.경기 고양시 일산구 일산동)씨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과거 창원시내 변압기 생산 업체인 H사에 함께 근무하면서 알게된 관계로 미리 서로 짜고 신씨는 지난 6일 오후 3시께 자신이 근무하는 창원시 내동 사무실 컴퓨터 단말기를 통해 정씨가 근무하는 경쟁사로 산업 전력용 변압기 설계도면을 인터넷 e-메일을 통해 유출시킨 혐의다. 신씨는 또 지난 9일과 12일에도 같은 방법으로 경쟁업체에 있는 김씨에게 불법유출시킨 혐의다. (창원=연합뉴스) 최병길 기자 choi21@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