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음악 서비스 업체인 벅스뮤직이 대표이사 불구속기소와 10억재산 가압류 결정, 음반업체들의 음반복제 금지 등 가처분 신청, 111억 저작인접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이어 사무실을 비워달라는 소송까지 당했다. ㈜스타타워는 22일 벅스뮤직을 상대로 "건물 18층 전체를 비우고 체납 임대료도 지급하라"는 건물명도 등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스타타워는 소장에서 "벅스뮤직은 지난 3월 임대보증금 4억2천만원, 월 임대료9천100만원에 빌딩 18층 전체를 사용하기로 계약했으나 지난 6월 임대보증금에 대해 가압류결정이 내려지고 이달 들어 임대료와 관리비를 내지 않고 있어 지난 18일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스타타워 빌딩은 역삼동에 있는 지상 45층 지하 8층의 인텔리전트 빌딩으로 월임대료가 강남에서 가장 비싼 평당 10만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lilygarde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