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단 선임권과 진술거부권 등 피의자의 권리를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는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은 채 집회 참가자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민사1단독 김재승 판사는 12일 제주참여환경연대 고유기 사무처장등 10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인당 10만원씩 총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경찰이 여러가지 정황으로 보아 고씨 등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합당하지만 도주의 우려가 있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고 체포했더라도 체포 즉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고씨 등은 지난해 9월 29일 제주도청 정문 밖에서 농성을 벌이던 한진면세점 노조원들과 함께 있다가 경찰에 체포돼 1일동안 구금되자 당시 농성현장을 보기 위해 갔을 뿐이며 현행범 체포 등은 부당하다고 국가를 상대로 5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었다. (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khc@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