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제58회 8.15 광복절을 맞아 일부 선거법위반 정치인과 생계관련 범죄사범, 교통규칙 위반사범, 징계처분 공무원 등 15만1천122명에 대한 특별사면.복권과 모범 재소자에 대한 가석방 조치 등을 오는 15일자로 단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특사에는 지난 2000년 총선과 관련해 벌금형을 확정.선고받은 김정길 전행자부 장관과 김영삼 정권때 `한보.청구사건'과 관련 실형을 살다 2000년 8.15특사때 형집행정지로 풀려났던 홍인길 전 청와대 비서관이 포함돼 특별복권, 형집행면제 및 복권 처분을 각각 받았다' 또 공안사범은 원칙적으로 이번 사면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민혁당 사건과 관련해 복역 중이던 이석기 전 민혁당 경기남부위원회 위원장이 가석방되게 됐다. 정부는 이날 오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선거사범 및 형사사범, 징계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한 8.15 경축 특별사면.복권 및 가석방 대상자를 발표하고, "그러나 이번 특사 대상에서는 비리 연루 및 부패 사범, 금품비리 선거사범, 비위.집단행동 공무원 등은 제외됐다'고 밝혔다. 이번 8.15 특사 대상 중 선거법 위반 사범 170명이 포함돼 모두 특별복권 조치를 받게 됐는데, 이 중 김일재 구리시민연대 대표를 비롯해 지난 2000년 총선시민연대의 낙선.낙천운동 관련자 11명이 포함됐다. 또 지난 98년 16만 여명에 대해 단행된 이후 5년만에 실시된 공무원 징계사면을통해 각종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 12만5천164명이 징계사면을 받고 징계기록이 말소되게 됨에 따라 향후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됐다. 군인 2만200여명이 포함된 12만여명의 이번 공무원 징계사면 대상자들 중 감봉이상의 중징계를 받았던 이는 모두 9천171명이며 나머지 대다수는 견책, 불문경고등 경징계 처분자라고 법무부는 밝혔다.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 등 생계관련 범죄 사범과 음주운전을 포함한 각종 교통사범 등 형사사범 2만1천416명도 이번 특사대상에 들어 형선고실효, 잔형집행면제, 특별감형 등 사면조치를 받게 됐다. 법무부는 그러나 현역 국회의원 중에서는 특사 대상자가 없다고 말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특사에 포함된 선거사범은 선거운동 방법과 관련한 경미한 범죄에 연루된 이들을 대상으로 선별했다"며 "대부분 벌금형을 받았던 이들로,내년 총선에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특사에서 가석방 대상을 포함 석방조치를 받게된 1천678명은 오는 14일 전국 교도소에서 일제히 석방되며 기타 사면.복권 조치는 15일자로 발효된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jh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