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대주주로 등재된 회사의 자금을 투자금명목으로 끌어썼다가 거액의 손실을 초래한 대주주에 대해 법원이 투자금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민사합의19부(재판장 김용균 부장판사)는 12일 D신용금고가 "`원금을보장해 주겠다'며 작성해준 확인서대로 투자 손실금을 보전하라"며 대주주 권모 씨를 상대로 낸 2억2천만원의 투자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D신용금고의 주식 10%를 소유했던 권 씨는 지난 99년 12월 D신용금고가 H증권대치지점에 30억원을 1년 간 맡겨놓도록 투자처를 소개했다. 그런데 D신용금고가 2000년 6월 말 상반기 정기결산을 앞두고 투자금을 일단 인출할 필요가 생겼으나 투자금이 13억여원으로 감소, 문제가 생기자 투자처를 소개했던 권 씨는 17억원을 급히 빌려 투자원금을 보전해줬다. 급한 불을 끈 D신용금고는 같은 해 7월7일 다시 30억원을 그 해 말까지 H증권대치지점에 투자금으로 예치하면서 이번에는 투자금 운용을 권 씨에게 맡기되 최소한 원금 보전 만큼은 권 씨가 책임지도록 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아뒀다. 투자금 운용 위임은 대치지점이 98-99년 거액의 주식투자 실적을 올린 거물급고객 권 씨에게 단말기가 설치된 개인사무실을 제공할 만큼 권 씨가 주식투자에 일가견이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 하지만 투자만기가 다가왔을 때 남은 돈은 4억5천여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자 D신용금고는 확인서를 근거로 원금보전을 요구했고 권 씨는 확인서가 투자 원금 보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뜻에 불과하다며 이를 거절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D신용금고가 10% 지분을 소유한 권 씨 소개로 대치지점에거래계좌를 개설했고 상반기 운용손실을 권 씨가 메워준 점 등에 비춰 확인서는 선량한 사회풍속을 위반하거나 궁박, 경솔, 무경험으로 인해 불공정하게 작성된 무효의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