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양산시와 창녕군의 식수원인 밀양댐상류에 골프장이 건설중인 것과 관련해 취수원 오염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밀양댐측이 골프장 허가과정에 대해 상당한 의구심을 표시해 파문이 일고 있다. 12일 경남도와 낙동강환경청 등에 따르면 부산 S관광개발측은 경남도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아 올해초부터 양산시 원동면 대리 신불산 일대 27만평 부지에서 골프장조성공사를 벌이고 있다. 그런데 골프장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 등에 관한 규정에는 광역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상류방향 20㎞이내에는 골프장이 입지할 수 없다고 돼 있고 밀양댐에서 이 골프장은 7.5㎞ 떨어져 있어 현행 규정상은 승인이 될 수 없는 지점이다. 그러나 경남도와 낙동강환경청은 건설교통부 등 중앙부처의 현장실사와 협의를거쳐 지난 96녀 9월 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을 고시하고 환경.재해.교통영향평가 등을거쳐 지난 98년 8월 사업승인을 해 2000년 11월 상수원보호구역 지정과 2001년 5월최초 취수시점 이전에 이뤄졌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환경단체들은 밀양댐이 지난 91년 착공돼 96년에는 본 댐이 축조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도와 환경청의 논리는 설득력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도와 낙동강 환경청 관계자는 "수년후 밀양댐 준공이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사실만으로 고시 및 승인을 안해줄 수는 없는 것"이라며 "대신에 골프장 방류수를양산 쪽으로 변경해 밀양댐 수계에는 전혀 영향이 없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수자원공사 밀양댐 관리단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로서는 골프장을 승인하면 세수에 상당히 도움이 되겠지만 댐 상류에 승인을 해준 것은 상식적으로 안맞는 것"이라며 "기관간 협의 등 법적 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국민들을 납득시키기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 골프장 허가는 행정적으로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관리단측은 이어 "골프장이 저류조를 설치한다고 하지만 집중강우시에는 상당히오염우려가 높다"며 "지난 6월과 지난달 두차례 사업자측에 공문을 보내 공사과정에서 흙탕물을 방지하기 위해 저류조를 설치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고 밝혔다. (창원=연합뉴스) 정학구 기자 b94051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