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대학에서만 실시해온 신입생 수시모집이 오는 2004학년도부터 전문대학에도 도입된다. 정부는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盧武鉉)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학생의 진학기회 확대와 전문대의 학생 선발 방법 다양화를 위해 전문대에 수시모집을허용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 시행령이 발효되면 전문대들은 오는 2학기중인 9-12월 수시모집을 실시하고 수시 합격자들은 정시.추가모집에 지원하지 못한 채 합격한 대학에 등록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전문대의 졸업 후 교육과정인 1년 미만의 `전공심화과정'에 내실을기하기 위해 등록요건을 `전문대 졸업자'에서 `전문대 졸업자 중 동일계열 졸업자'로 강화했다. 국무회의는 또 학교 시설의 안전성 향상을 위해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시행령'을 고쳐 건축전 감독청의 승인을 거치는 범위를 종전의 연면적 200㎡ 이상 또는 3층이상인 학교시설에서 모든 학교시설(연면적 50㎡이하 창고 제외)로 확대했다. 아울러 유능한 기능인력이 건설산업에 유입되도록 퇴직금 성격의 `퇴직공제금'이 지급되는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 의무가입대상 공사의 범위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발주공사 중 예정금액 5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의 공사로 확대 조정했다. 회의에서는 `해군기지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돼 진해 해군기지 가운데 부산시강서구 천가동, 경남 진해시 웅천동, 거제시 장목면, 마산시 구산면의 일부 지역이기지구역에서 해제돼 지역개발 및 주민의 재산권 행사가 용이해졌다. (서울=연합뉴스) 김화영기자 quinte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