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적으로만 존재하던 '1년계약규정'을 핑계로 '눈엣가시'였던 노조간부를 해고한 것은 '부당 노동행위'라는 판결이 나왔다. 택시기사 이모씨(40)는 재작년 4월 강원도 원주의 W택시회사에 입사하면서 '계약기간은 1년이며 필요에 따라 갱신한다'는 계약내용을 보고 이의를 제기하자 "형식에 불과하다"는 답변에 안심했다. 이듬해 4월 회사는 1년 전 계약 당시 규정을 들어 "계약기간이 종료됐다"며 노조 조직부장이던 이씨만을 해고했다. 이에 반발한 이씨는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내 구제판정을 받았다. 그러자 회사측은 "1년 계약 후 직무능력이 떨어지는 직원에게 계약만료를 통보키로 한 것은 정당행위"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청구 소송'을 냈다. 그러나 서울 행정법원 행정12부는 11일 "관련 규정이 없고 새삼스럽게 직무능력을 문제삼아 형식적인 계약조건만을 내세운 것은 정당한 행위로 보이지 않는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