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소재 감염성 폐기물 배출.처리업체의 29%가 각종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인지방환경청은 올 상반기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소재 감염성 폐기물배출.처리업체 82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 결과 24개 업체에서 29건의 각종 법규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위반율 13.1%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업체들이비용절감을 이유로 인체에 해로운 폐기물을 소홀히 관리한다는 지적이다. 위반 유형별로는 보관기준 위반 18건, 수집운반기준 위반 6건, 처리시설관리기준 위반 5건 등이었다. 환경청은 이중 7개 업체를 고발하고 4개 업체에 영업정지명령을 내렸으며 적발업체에 대해 모두 1억5천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감염성 폐기물은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인체 적출물이나 탈지면, 수액세트, 실험동물의 사체 등으로 2차 감염 우려가 있어 특별 관리를 필요로 하는 지정폐기물이다. 수도권지역에는 전국 감염성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업체 117개소 가운데 50.4%인 59개가, 종합병원급 이상 배출업소는 전국 278개소의 45.3%인 126개소가 몰려 있다. (안산=연합뉴스) 강창구 기자 kcg3316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