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자리에서 거절하기 힘든 술을 받아 마셨다가 과음으로 실족사한 검찰 공무원에 대해 법원이 '유족보상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 공무상 재해'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서기석 부장판사)는 11일 '송년회 분위기상 강권하는 술을 거절하기 힘들었는데도 남편의 과실을 크게 물어 유족보상금을 절반만 지급한 것은 부당하다'며 검찰공무원 강모씨 부인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는 유족보상금을 전액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씨가 회식 참석자 중 나이가 가장 어렸고 실무수습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른 사람이 권하는 술잔을 거절하기 힘들었던 점이 인정된다"며 "음주 경위와 음주량,사고발생 경위 등을 종합할 때 강씨의 중대과실로 인한 실족사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