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경찰서는 10일 납골당 분양권을 미끼로 투자자를 모은 뒤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유사 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등)로 박모(54)씨를 구속하고 일당 배모(54)씨 등 4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에 I코리아란 회사를 차린 뒤"계좌당 99만원씩 3계좌에 투자하면 전남 곡성에 조성할 계획인 S추모공원의 분양권과 원금에 이자를 더한 400만원을 주겠다"며 투자자를 모집,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지난달 17일부터는 강남구 역삼동에 D시엔디라는 새 회사를 차리고역시 S추모공원 분양권을 미끼로 계좌당 50만원씩 150만원을 투자하면 200만원을 돌려주겠다면서 금융 피라미드식 투자 유치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이런 수법으로 수백명의 투자자로부터 1천690계좌에 17억여원을 모아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또 찾아온 투자자들을 상대로 속칭 '카드깡'을 통해 모두 10억원의 투자비를 융통해준 공범 김모(64)씨도 구속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sisyphe@yna.co.kr